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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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농지를 매개로 고령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농지 가격과 농업인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 외에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소득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공사 관계자 설명이다. 또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대상>

전, 답, 과수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지원제한>

목장용지, 잡종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 농지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이 초과되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에만 부과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써 가입자분의 사망 시 상속인이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 할 경우 담보권을 해지하고 농지가 되돌아갈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농지를 매각 후 농지연금채무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 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수수료>

지급액의 0.5%, 이자부담액의 25%


농지연금은 역모기지형식의 금융상품으로 농지가격하락, 이자율상승, 장수 및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료 성격의 위험부담금(0.5%/년)을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금은 특정 개인의 단기 손실이 아닌 사업전체의 장기 손실을 고려 금융 및 보험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고령농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올해 3월 출시한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연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후반에 덜 받는 방식이다. 또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10·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을 위해 설계됐다.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한다.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많은 연금을 받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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