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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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한국농어촌공사의 귀농지원 사업 중 하나로 귀농을 계획 중인 젊은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에 5년 이상 농지를 빌려주는 제도다.


2030세대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빠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예비 귀농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높은 토지 가격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를 저가로 대여하거나 매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임차제도는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논‧밭‧과수원이 대상 농지다. 축사시설부지는 제외다. 지원 기간은 선정 후 5년이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농지은행’ 포털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공사 관할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던 진봉호 씨(31)는 4년 전 경기 평택시 오성면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 진씨의 논은 0.5㏊에 불과했다. 영농 첫해엔 고작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농사를 계속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진씨는 어느 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접했다.


연 1~2%의 저렴한 이자로 최장 30년까지 융자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진씨는 곧 농지은행을 통해 논을 6.5㏊까지 장기임차했다. 농지를 늘리자 연소득은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반대로 자신의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의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경이 안될 경우는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무상 임대) 하여야 한다. 

직접 경작자를 구할 수 없다면 농지은행에서 경작자를 중재하여 경작을 하게 하고 경작자에게서 임대료를 징수한 후 수수료(8~12%)를 공제하고 토지주에게 송금한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한다해도 비사업용토지이고 단지 휴경을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나 강제처분명령을 피할뿐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가능한 농지>

1.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외의 지역

2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중

 - 광역시의 군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제한되는 농지>

소규모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개발 예정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안 농지

* 계획 관리지역 안의 농지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임대위탁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경작자가 돈을 안낼 경우에

농지은행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모양이다;;;

지자체에 사전에 위탁허가도 받아야 되고..

빌리는 사람보다 빌려주는 사람이 머리 아픈듯.

뉴스는 늘 꿈같은 얘기만 늘어놓지만

세상 무슨 일이나 깊이 들어가면 이것저것

행정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있다.ㅡㅜ

잘 알아보고 잘 챙겨야지.

농사지으며 살고싶단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농사에 관심 많으셔서 한번 살펴봤다;;;


사나운 시골 인심..텃세에 우는 귀농-->